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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공사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기소된 S건설 등 2개 건설업체에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H종합건설과 공사현장 소장 이모씨(42·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공사 현장 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이씨는 아라2교와 3교 공사현장의 지반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망과 안전난간,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S건설 등 건설업체들은 이씨의 의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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