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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신임 이사 파견조건 명시…새 이사회에 이행과제 수행방안 등" 요구

 

제주국제대 둥문 등이 제주도의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국제대 동문과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제주국제대 구성원 일동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학교법인 동원교육항원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관할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 유일의 4년제 사립 종합대로 출범했지만 일부 이사들의 정상화 방해로 인해 작금의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도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특히 "학원(學園) 강석범 선생의 건학이념을 살려 모범적인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이 구성될 임시이사회는 물론 졸업동문, 재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오직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에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정상화에 적합한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학운영의 정상화 기반을 만들어 달라"며 "임시이사 파견의 조건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조건으로 탐라대 매각 승인 및 횡령금 환수, 횡령자에 대한 구성권 청구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에게는 "임시이사 파견 사유를 확실히 준수하고 구조조정 25개 이행과제 수행방안과 재정확충계획 제시 등 대학구성원들의 학원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대학구성원의 학원정상화 의지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국제대는 지난해 3월 옛 탐라대학교와 옛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폐합한 도내 유일의 4년제 사립 종합대학교다.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2000년 전 김동권 이사의 교비횡령(대법 확정판결 185억 원)으로 인한 11년 간 임시이사 체제 속에서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제주국제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에 2년 연속 지정됐다. 또 교육부 구조조정 이행과제 미이행(탐라대 매각 후 매각대금 전액 교비회계 전입 등)으로 인한 재정 부실로 전 교직원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는 등 학교운영이 파행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동원교육학원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립학교법 위반, 임원 간 분쟁 등으로 제주국제대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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