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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의 미분양주택은 올해 2월 1063호였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까지 449호가 줄어든 614호로 6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전환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매입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체의 자구노력으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가구는 모두 314세대에 이른다. 또 LH 등에서 임대주택으로 매입한 가구도 111세대다.

 

이 외에도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업체의 자구노력으로 분양가 인하 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해 아라, 삼화지구 등 대규모 단지에서 많은 물량건축 및 분양호조로 공동주택 공급량이 5706세대로 평년보다 2000세대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1~2인 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선호가 두드러졌다. 더욱이 수도권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지방 주택시장에 진출, 기존 상권 대로변 및 배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 호조에 따른 속칭 ‘나 홀로 아파트’가 급증한 것도 미분양을 부추겼다.

 

미분양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던 건설경기가 위축돼 소자본 사업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반면 미분양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던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로도 작용, 적정한 주택가격유지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제주도 이종훈 주택담당은 “앞으로 LH와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매입·전세하는 임대주택이 계획대로 189세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알선에 나서겠다”며 “지난 8·28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에 맞춰 전세수요를 매입으로 유도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담당은 또 “부적정한 장소에 나 홀로 아파트 등 무리한 건축, 적정공급량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기 조절 등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4·1 부동산 대책

- 취득세 :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올해 연말까지)

 

- 양도소득세 :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 취득세 인하
․ 9억 이하 1주택자 : 2% → 6억 이하 1%
․ 9억 초과․다주택자 : 4% → 9억 초과 3%

 

- 국민주택기금지원 확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4500만원 → 60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3억 → 6억 이하
․ 대출한도 : 1억 → 2억 이하(적용금리 : 4% → 2.8~3.6%)

-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시행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 지원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40%~70%(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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