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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3곳이 신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12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도림관광호텔 등 3개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 결과 도림관광호텔, H호텔, 외도관광호텔 투자사업에 3건에 대해 모두 투자진흥지구로 조건부 의결했다.

 

조건사항은 주차 및 교통영향 최소화, 고용계획 등이다.

 

169억 원이 투자되는 도림관광호텔은 제주시 삼도일동에 객실 153실 규모로 짓고 있다. 지역주민 고용 29명을 제시했다. 149억 원이 투자되는 H호텔은 제주시 연동에 100실 규로모 짓고 있으며 지역주민 5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179억 원을 투자해 제주시 외도동에 143실 규모로 짓는 외도관광호텔은 지역주민 49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들 관광호텔들은 내년 5~8월 사이에 완공될 계획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가 3년간 면제되고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10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50% 감면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심의회에서 지적한 조건사항에 대해 보완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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