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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이 제주관광공사(JTO)로 넘어갔다.

 

국무조정실 임석규 제주도정책관은 12일 관계기관(국토부, 제주도, JDC, JTO) 회의를 주재한 후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 조정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JTO간의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 갈등 해결을 위한 1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현재 운영 중인 공항과 항만은 JDC가, 성산항은 민원 및 시설임대 등을 고려해 JTO가 운영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12일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중재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재안을 반영해 도지사와 JDC, JTO 간 변경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향후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부칙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 온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 문제가 JTO가 가져가는 것으로 해결됐다. 또 제주항은 계속해서 JDC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으로 JTO가 세관에 운영권 지정을 신청해 허가를 받게 되면, JDC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 3곳을, 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와 성산항 등 2곳의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임석규 정책관은 “내국인 면세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성산항 이용 관광객 불편해소뿐만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한 JDC와 JTO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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