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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정당한 요구 권력으로 누르는 것”…시, “집회 안하면 불법 설치”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가 “우근민 도정이 시민대책위의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설치하고 행위를 하지 않아 불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서로가 공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우근민 도정이 시민대책위 현수막 37개를 불법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와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대책위는 24일 서귀포시내에 현수막 13개를 게시했고, 25일에는 제주시내에 24개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제주시는 26일 오전 제주시 관내 현수막을 철거했다.

 

시민대책위는 “현수막은 집회신고에 근거한 합법게시물”이라며 “도청이 시민대책위 현수막을 불법 철거한 것은 도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권력으로 누르겠다는 것이다. 도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도지사는 이미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우 도정이 현수막을 불법철거하면 시민대책위는 더 많은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우 도정이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다. 우 도정은 현수막을 떼면 뗄수록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을 들며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된 것으로 보고 철거할 수 있다”며 “이는 옥외광고물법에 행정대집행에 의한 특례로 어떤 절차나 조건 없이 철거할 수 있다. 기동순찰을 통해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대책위가 설치한 현수막은 적용 배제 대상(비영리 목적 광고물, 관·혼·상·제례, 행사, 시설물 보호관리, 교통안전, 미아 찾기, 선거관련 등)으로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잇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현장에 집회에 사용하는 표시설치를 하는 경우 적용 배제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설치를 해서 집회를 열지 않게 되면,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대책위는 집회신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았다”고 철거는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대책위가 계속 설치하면 계속해서 철거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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