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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노동단체·정당, 오경생 임명부터 연임까지 “전부 불법”
“서귀포의료원,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양윤란 ‘삭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을 연임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불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오 원장의 연임은 “서귀포의료원을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와 제주지역 도내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도내 69개 단체들은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경생 원장의 연임에 대해 “불법적인 선거전략 측근인사 강행”이라며 “패도정치 우근민 도정의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서귀포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근민 도정은 공익적 목적보다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법률전문가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문 결과를 제시하며 오경생 원장의 임명과정은 불법이며 연임 강행도 불법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6항은 ‘연임이 불가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도청이 재임명은 공모를 하는 것이 맞으나, 연임의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연임이라 함은 임기가 만료된 후 공모를 통해서 재임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도청이 밝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1년, 2년도 가능하다’는 근거는 이 법률과 시행령, 조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도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법률은 ‘원장은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원장 임명을 위한 임추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우 도정이 임추위 추천없이 1년 연임한다고 발표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 도정은 지난 2010년 원장 임명시에도 임추위를 구성하지 않고 오경생 원장을 임명했다”며 “우 도정은 과거도 현재도 임추위를 구성하지 않는 불법적인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률은 임추위가 ‘지방의료원의 원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도청이 공모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도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은 시행령을 어기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임추위를 통해 원장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장을 도지사가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식견과 능력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은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비용, 노력, 정성이 몇 배로 들게 돼 있다. 임추위라는 견제기구를 설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인사를 하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다. 도지사가 먼저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 도정은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인사를 시행하면서 패도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원장 불법 인사단행에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우 도정이 저지른 불법인사,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우 도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적조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법원에 소송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도 우근민 지사인지 제주도정인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이 말미에는 양윤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의 삭발식이 있었다. 양 지부장은 묶은 머리칼을 자른 뒤 “민심을 저버린 우근민 도정을 심판할 때까지 끝가지 투쟁하게다”고 굳게 다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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