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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목사가 1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외계층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위탁받아 보호하면서 6년 동안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성장기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그 후유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인 김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보호해 줄 사람이 없던 피해자 A양과 남동생을 위탁받아 양육했다. 그러던 중 2007년 여름 자신의 집에서 A(당시 10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가을까지 6년 동안 A양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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