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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내역 모니터링 쉽지 않아…신중히 검토할 것”

 

제주도 서귀포에 설립 예정이었던 국내 최초의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이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중국계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스템셀(CSC)’가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설립을 추진 중인 최초의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다.

 

CSC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인근에 지상 4층, 지하 2층, 4개 진료과목 48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도는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승인 보류 결정은 병원이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병원 특성상 진료내역 등 모니터링이 쉽지 않아 위험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성형외과는 응급상화에 대비해 종합병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인데도 제주한라병원과의 업무협약이 파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의 경우는 국내에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이를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영리행위를 부추기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해 한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시인했듯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받지 않아 민간보험과 경쟁하면서 결국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각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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