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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교수협, “대학 측, 교권 탄압·인권유린·인사권 남용한다” 규탄

 

제주한라대교수협의회가 대학 측의 교권 탄압과 인권유린, 부당징계, 인사권 남용 등을 규탄하며 제주도에 한라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대한라대 교수협의회 공동의장단은 21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당국은 사립학교 교원의 공공성, 자주성, 및 전문성 등을 보장하기는커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제 규정을 일방적으로 제정해 교권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총장의 의사에 반하는 교수들을 모든 보직과 각종 위원회에서 줄줄이 면직시켰다. 뿐만 아니라 유례없던 해임에 이르기까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넘어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고 대학 측을 비난했다.

 

교수협은 이어 “한라대의 교육 현장은 대학 경영의 이익과 가치만을 우선한 나머지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의 인본주의적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막대한 국고지원금을 받는 공적 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할 대학에서 총장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과 전횡으로 교육·연구·근무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학교운동장을 없애고 국내 최대 규모의 실습호텔을 짓고 있다. 거액을 들여 오름 일대를 통째로 매입하고 주변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면서 “재단의 전입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액의 자본 지출은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특히 “교수협이 대학 당국의 독단적 정책노선에 제동을 걸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 요청을 했지만 재단 측과 총장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대학 당국의 갖은 압박과 종용에도 불구하고 교협 탈퇴를 거부했던 교수들은 학과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과 각종 위원회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교수협 소속의 교수에게 대학당국이 불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원의 명예와 품위, 한 가정의 생활권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해임처분을 내리는 등 극단적 조치까지 내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교수협은 최근 성희롱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과 관련 “학내에 공식적인 ‘성희롱예방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관련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총장의 임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성희롱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며 “이사회에서 징계의결과정에 있는 해당 교수의 신상정보와 징계사유 등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대학 당국의 이번 조치는 교수협의 교수에 대한 보복성 해임결정을 통해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협은 대학 총장의 인사권 남용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협 교수들에게 대한 보직 및 위원회 면직 조치 등 인사재량권의 남용뿐만 아니라 특정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 대한 탄압도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많은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사이동을 당한 공통점은 모두 재단과 총장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더욱이 “교수협과 특정 노조 회원에 대한 과중한 징계와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로 인해 대학에서는 이제 통장의 의도나 지시 사항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수협은 한라대의 족벌체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한라대는 아직도 전형적인 족벌체제로서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독단적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대학평의원회’와 ‘개방 이사제’마저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재단이나 대학의 의도와 결정을 관철시키는 형식적인 기구가 돼 버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한라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교권 침해와 교협 탄압 즉각 중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학 운영체계 확립 ▶일방적인 정책 강요 철회, 교직원의 의견 적극 반영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정상화 ▶총장의 인사권 남용 즉각 중지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교수업적평가기준 즉각 개정 등 모두 6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감독기관인 제주도에 “대학의 각종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즉각 발동하라”며 “대학구성원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이 없는 비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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