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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수감됐던 40대가 출소 5개월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하씨는 2011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석방됐다.

 

그런데 올 2월 부산 영도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g을 60만원에 매수해 4월까지 두 달간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1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올 2월 부산 등지에서 하씨에게 필로폰을 수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4월부터 지인과 함께 서울과 부산, 수원, 제주시, 서귀포 등지를 오가며 모두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하씨는 투약 등 범행횟수가 많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이 이뤄졌다”며 “허씨는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해진 점 등을 참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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