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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후배를 집단폭행한 폭력조직단체 행동대원인 황모(33)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 3명은 지난 3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소재 노천탕 주차장에서 후배 김모(30)씨를 불러내 자신의 일행들에게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차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이들과 후배가 합의가 이뤄졌다며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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