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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원생들이 강정주민들도 강정 절대보전해제 취소 청구소송의 원고자격이 있다는 논문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제주지역 5개 야당이 제주지방법원에 기본권의 보루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제주지역 5개 야당은 9일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절차와 실체 모두가 부당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다. 도의회는 이를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은 행정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고 제주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환경법학회가 주관한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공모대회에서 제주대 로스쿨 원생들의 논문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며 “원생들은 ‘국가공권력 작용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절차와 실체가 모두 합당한 경우에 한정된다. 국가공권력의 명백한 절차 하자를 용인한 대상 판결은 이른 바 국책사업의 영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달리 판단할 길이 없어 내린 판결이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한 논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기가 막힌 모순에 대해 제주법원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고 제주법원에 캐물었다.

 

이어 이들은 “제주법원은 로스쿨 원생들의 조언과 강정주민들의 절규를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야 한다”며 “더 이상 국책사업의 영속성만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외면하는 군사독재 시절의 법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구태를 범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논문을 계기로 제주지법 권력의 시녀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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