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유명한 돈가스 프랜차이즈 업체가 도내 가맹점에 반입이 금지된 타지역산 돼지고기로 만든 비가열돈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관련 제보에 따라 도와 행정시 합동단속을 실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인 K업체와 도내 가맹점에서 반입금지된 비가열돈가스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불법 반입은 사전에 해당 본사에 타지역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비가열 돈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린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도는 해당제품 공급을 우선 중단해 ‘반입 제한 규정’을 준수할 것과 도내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공급토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은 도내 모든 가맹점 1개소 중 1개소다.
도는 확인서 징구 및 해당제품 4.2kg을 압류해 모두 폐기조치 했다. 또 앞으로 K업체 본사와 적발된 도내 가맹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돼지 및 그 생산물(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 제외)등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도 김익천 동물방역담당은 “도내 돈가스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타지역산 비가열 돈가스 제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겠다.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