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31명과 유족 4430명이 4·3실무위원회에서 인정 의결됐다. 지난달 2728명이 인정 의결된데 따른 이후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4·3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희생자 383명, 유족 2만8,627명 등 총 2만9,010명의 신고·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우선 지난달 9일 열린 제 110차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29명과 유족 2,699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해 이들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희생자와 유족은 4·3중앙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제111차 실무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31명과 유족 4,430명 등 총 4,461명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실무위는 읍·면·동과 행정시 등 조사과정에서 조사된 의견을 전부 수용해 이들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4461명은 4·3중앙위원회로 상정됐다.
실무위는 그동안 4·3사업소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지난달 30일 기획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하는 등 치밀한 사전검토를 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추가 신고 접수된 희생자 383명과 유족 2만8627명 등 총 2만9010명 중 두 차례 실무위에서 인정 의결된 희생자는 60명, 유족은 7129명 등 7189명에 이른다.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은 2만1821명. 희생자는 323명, 유족은 2만1498명으로 미심사율 75%에 이른다.
4·3사업소는 앞으로 미 심사된 신청인원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사전검토 및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중앙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4·3사업소 김승우 지원팀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번에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으로 생활보조금 지원 등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족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혜택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확정된 4·3희생자는 모두 1만5100명이다. 또 유족은 3만1253명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