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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소한 다툼에 숨지게 하고 도주해 ‘엄벌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동료 노숙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58․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갈비뼈 11개가 골절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 범행 현장에 있던 술병과 이불 등을 치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7일 오후5시45분께 제주시 용담1동 소재 모 공원 팔각정에서 노숙인 B씨와 C씨(5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욕설과 함께 A씨를 머리로 들이받자 발과 주먹으로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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