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은 정신장애 3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에 또 다시 들어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법당과 악세사리 가게에서 금품과 컴퓨터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의 절도)로 고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심신미양감경 및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판결한다”고 밝혔다.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고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소재 모 사찰 법당에서 불기에 보관 중인 현금 6000원을 훔친 혐의와 같은 달 17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악세서리 가게에 침입해 시가 10만원 상다의 컴퓨터 모니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절도죄로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