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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신한백화점 자리에 관광호텔의 시공사를 맡은 ㈜효성이 ‘동대문패션몰 점포분양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효성은 지난 19일 ‘동대문패션몰 점포분양 피해자 모임’을 상대로 공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심문기일은 다음 달 9일이다.

 

효성의 공사장 관계자는 26일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모임의 보상금 요구에 대해 우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처음부터 보상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 모임에 직접적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고 강압한 적이 없다.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시위가 있었던 이튿날 공사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공사를 방해하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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