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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생기는 훼손화폐는 대부분 불에 타서 못 쓰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올해 상반기 중 제주지역 소손권(훼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화폐)의 교환 현황에 따르면 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 건수는 48건에 3312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32만원(2배) 증가한 반면, 건수로는 35건(-42.2%) 줄었다.

 

소손권 교환 권종 중에는 5만원권이 2820만원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하고 있다. 장수로는 564장이다.

 

소손권 교환 사유를 보면 화재 등으로 불에 탄 경우가 2821만원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한다. 교환건수로는 16건(33.3%)이다.

 

이어 습기 등에 의한 부패된 돈은 144만원(4.4%), 칼질 등에 의한 조각난 돈은 143만원(4.3%), 장판 밑 눌림에 의한 훼손된 돈은 115만원(3.5%) 등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소손권 교환 안내

 

□ 손상화폐 교환기준

 

o 은행권은 앞뒷면을 모두 갖추고 남아있는 면적이 본래 면적의 3/4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전액으로, 2/5이상 3/4미만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o 주화는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액면금액으로 교환

 


□ 불에 탄 돈 교환기준

 

o 완전히 탄 경우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화폐의 형태를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며 남아있는 재의 면적을 기준으로 상기「손상화폐 교환기준」에 준하여 교환

 

o 일부분이 탄 경우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있어야 재부분이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되며, 재가 흩어진 경우에는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되므로 불에 탄 경우에는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원형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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