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공공형 어린이집 27개소가 추가로 지정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우수한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비(월 116만~875만원)를 지원한다.
또 해당 시설에 보육료 부모 부담분 수납제한과 보육교사 인건비(월 143만원 이상) 상향지급을 의무화해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어린이집 소재 행정시 보육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행정시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대상의 1.5배수의 어린이집을 추천한다. 이후 평가인증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도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점수 ▶급식현황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 실시 과목 수, 강사 인적사항 ▶회계 내역 등의 세부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공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을 통해 5850여명(어린이집 이용 아동 2만5597명의 22.8%)의 영유아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