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7, 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도와준 혐의(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로 홍모씨(34, 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 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범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이트 운영이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37)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제주시내 3곳을 옮겨다니며 모두 2633차례에 걸쳐 8억3114만원 상당의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홍씨 등은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등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