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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을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부인과 만난다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전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18일 낮 12시55분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정육점에서 A(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 A씨에게 3년 전부터 자신의 처와 만난다며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을 때린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전씨가 정육점에 있는 칼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행히 A씨가 도주, 살인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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