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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벌어진 말다툼의 결과로 결국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판사는 16일 한 건물에 있는 이웃주민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진모(6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5시쯤 제주시의 한 건물에서 윗층에서 나는 빨래 건조기 소리를 따지기 위해 윗집 거실로 들어가 다투다 피해자 A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15분 가량 응하지 않은 혐의다.

 

피의자 진씨와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의 층간 소음 문제가 누적돼 퇴거불응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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