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허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모씨(56·남) 등 2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농기계를 구입, 사용할 것처럼 가장해 제주도로부터 농기계 구입사업 보조금 40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편취금이 전부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경우 한국마사회 마주 등록이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판시했다.
천씨 등은 농기계 구입사업 보조금이 영농조합법인에게만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조합원 5명인 것처럼 가장해 모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출자금을 빼 내고 농기계 보조금 405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