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허경호 판사는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월8일 선주 A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12일부터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해 일하겠다"고 속여 받은 돈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에 앞서 A씨 앞으로 약 1500만원의 채무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