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 해수욕장의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도내 12곳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발표했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이호, 함덕, 삼양, 김녕, 협재, 곽지, 금능, 중문, 화순, 하효, 표선, 신양 등 12개소다.

 

수상 레저 금지구역은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바깥 쪽으로 10m부터 안쪽 해역이다. 이 구역에서 수상스키.보트, 카누 등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위반하면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