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는 현재 제주공항을 비롯해 제주항, 성산포항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 2009년부터 입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구역이 다르다. 그런데 왜 분란이 벌어진 것일까?
발단은 JTO로부터 촉발됐다. 영업구역 확대가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 반면 JDC는 이미 확보한 영업구역을 고수하고자 ‘악’을 쓰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엔 기획재정부로부터 최하위 기관평가를 받는 수모를 겪으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급급한 상황. JDC로선 결코 물러설 수 었는 상황이 돼 버렸다.
왜 JTO는 영업구역을 넓히려고 할까? 당연히 ‘돈’ 때문이다. 면세점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제주 관광의 홍보마케팅과 자립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한 JTO. 그런데 홍보마케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2009년 3월30일부터 ICC Jeju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과 정부부처를 설득, 어렵사리 얻어낸 영업권이다. 면세점은 첫해 190억, 2010년 330억, 2011년 420억, 지난해 4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폭발 증가세다. 그러나 순이익(재고 포함)은 평균 20억 정도. 이중 10억 원을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썼다.
하지만 나머지 돈으로는 자립 운영이 힘들다. 결국 JTO는 지난해 초 서귀포시에 성산항 대합실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을 냈고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냈다. 이후 세관에 수차례 설형특허를 신청했지만 세관은 ‘JDC와의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JTO의 영업구역 확장이 이렇다면 JDC는 왜 꼭 영업구역을 지키려고 할까?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재원을 면세점 수입에서 조달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핵심프로젝트의 기반 시설을 이 재원을 기초로 만들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해 36억 원을 지출했다. 어느 한 곳의 영업구역도 허투루 놓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문제의 영업구역은 성산포항 여객대합실 내 시설이다. 성산포항에는 JDC가 지난 2005년 4월 개점했다가 불과 1년 2개월 만엔 2006년 6월에 철수했다. 육지를 잇는 여객선이 끊겼기 때문이다. 1년여 동안 매출은 미미했다.
이후 전남 장흥을 잇는 오렌지호가 취항하면서 JDC는 재개점에 나섰다. 그러자 JTO 역시 구미가 당겼다. 결국 상황이 맞물린 것이다.
현재 성산포항은 JTO가 면세물품 인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액수는 지난해 기준 약 21억 원.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JDC와 조금이라도 영업구역을 확장하고 싶은 JTO.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5일 두 기관을 불러 중재안을 제시해 의견을 내도록 했다.
중재안은 성산포항은 JTO가 맡고, 제주항 2부두(제주항 1면세점)와 7부두(제주항 2면세점)는 지금처럼 JDC가 맡는 방안이다.
JTO로선 ICC Jeju로 한정된 면세점 영업구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JDC는 사실 안방은 아닐지언정 사랑채는 내주는 셈이다. 손해만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JTO는 지난 4일 제주도를 통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10일 JTO 문성환 마케팅사업처장은 “아쉽지만 총리실 조정안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산포항은 큰돈이 안 된다. 관광객 만족도를 위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JD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확답을 미뤘다.
JDC 김두환 홍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없다.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주항 7부두와 성산포항을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JDC는 특별법에 의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지정 면세점을 독점 운영토록 하고 있다. JTO설립 시 제주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에 한해 지정 면세점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성산포 면세점의 경우 협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설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세청에 설형특허신청을 수차례 했다. JDC와의 사전협의 및 동의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JDC가 운영 중인 제주항(7부두)면세점은 7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제주도와 임대계약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도는 6개월 임대기간 연장 후 제주항 2부두 면세점과 함께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당초 특별법 및 업무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임대기간 연장에 관한 협상이 결렬 시, 면세점 영업 중단 사태가 발생해 막대한 영업손실 발생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한 수익금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DC는 기관간의 협약을 존중하고 원칙과 절차에 입각한 면세점 운영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처장은 “제주항은 가지 않을 것이다. 있으면 좋지만 조정안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따르겠다”고 재차 밝혔다.
JTO의 제주항 입점 철회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항을 JTO에 넘겨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김 실장은 “연장은 1년 단위로 한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임시로 했다.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설사용허가를 받고 설형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도가 성산항하고 같이 걸어 놓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JTO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원하고 있다.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방침을 세워 처리하겠다. 타당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 JDC나 JTO에 허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총리실에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설정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제주도가 중재안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문제는 쉽게 풀 수도 있다”며 “성산포항의 예상 매출은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많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객선도 한정됐고 부두쪽(제주항)의 매출 추이를 봐도 많은 것은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날 JTO가 제주공항에 입점하려했던 것도 밝혀졌다. 김 실장은 “JTO는 항만도 모자라 공항 면세점까지 진출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 두 차례나 입점을 타진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JDC의 주장에 문 처장은 “지난해 공개경쟁입찰을 해달라고 보낸 것”이라며 “공항공사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