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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건을 서둘러 해결해 주겠다며 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76)와 아들 김모씨(5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51)에게 받은 돈에 해당하는 2700만원도 추징금으로 물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부자(父子) 지간인 김씨 등은 지난 1월 하순 제주지검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모 후원회 회원으로부터 빠른 수사 종결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들이 검찰과 친분관계에 있는 것처럼 속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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