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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첫 인체조직기증자가 나타났다. 이식받을 조직이 없어 고통 받은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는 27일 제주한라병원에서 제주 지역 첫 조직기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직기증자인 김모(71)씨는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고 지난 27일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고인이 남긴 장기 중 신장 등은 서울의 환자들에게 이식됐다. 또 기증한 인체조직은 다른 많은 환자에게도 도움을 될 예정이다.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피부·뼈·연골·인대·건·혈관·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가공, 보관 단계를 거쳐 고통 받는 환자에게 이식된다.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김씨의 조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식될 예정이다.

 

유가족은 생전 장기 및 조직기증 의사를 밝혀왔던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다.

 

고인의 가족들은 “고인의 기증으로 수많은 생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 선뜻 기증을 결정하게 됐다. 기증된 조직이 누군가에 이식돼 세상에 남겨진다고 생각하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기증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사례다.

 

게다가 조직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현행법 상 조직은행으로 기증자를 이송해야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해야한다.

 

지역적, 시스템적 한계로 인해 조직은행에서의 기증이 불가능했던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정 인체조직 시범 구득기관인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은 유가족의 강한 기증의사를 접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자문을 거쳐, 제주한라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성모 조직은행 모바일팀이 출동, 합법적인 현장 기증을 받을 수 있었다.

 

모바일팀은 조직은행 기반이 아닌 기증자 위치 기반으로 기증을 진행하는 인체조직 전문가 팀이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박창일 이사장은 “제주 지역에선 조직기증이 생소해 유가족의 정서적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증을 결정한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관련법이 개정돼 제주, 강원, 전라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기증을 활성화해 국민 보건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직은행에서만 조직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조직기증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요소 중 하나였다. 지난 5월 오제세(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의원, 유재중(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체조직 관련법 개정안에는 모바일팀 합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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