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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추친 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 리걸클리닉센터·인권법학회등 22개 단체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사회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인권 조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며 “의회차원의 노력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형식적 조례가 아닌 구체적인 제주도민들의 삶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정책은 무엇인지, 관련된 인권지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은 무슨 내용이 되어야 할지를 도민의 눈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는 인권 심포지엄, 공청회, 인권 조례제정 캠페인 등으로 제주사회에서 인권의 가치가 확산, 전파되도록 사회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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