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종업원에게 고객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면서 단란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객들은 술에 취한 상태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종업원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종업원 역시 노래선곡을 해주고 술 서빙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모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지난 2월1일 새벽 1시부터 2시20분까지 종업원 L모씨에게 업소를 찾은 손님 K모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해 단란주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