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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동백나무 등 수십그루 반출 확인…육지반출 가능성도
해군측, 최대한 재활용 ‘반박’…죽은 나무도 도내에서 폐기 처리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제주해군기지건설부지 내 수목을 무단으로 도외로 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해군은 구럼비 해안의 발파를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발파허가를 재신청했다”며 “이날 열린 항만설계 재검증 실무협의회에서 항만설계의 오류를 인정했음에도 한쪽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군측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도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범대위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기고 사업부지 내 수목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이 사업부지 내 수목마저 외부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지난달 초 사업부지 내 동백나무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이 해군기지 불법공사 시민감시단에 의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목을 운반한 차량은 제주와 목포 간 여객선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동백나무들이 육지부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무단 반출된 수목의 규모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범대위는 “사업부지 내 수목은 최대한 살리고 이식해 재이용토록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후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위반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사에 나설 것과 해군에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해군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내용은 없고, 무단반출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군측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이식활용하라’는 내용이 있지, ‘100% 활용하라’라는 내용 등은 없다. 하지만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문화재 조사 작업을 착수하면서 수목 때문에 방해되기 때문에 일부는 사업부지 내에 이식했고, 끝난 곳에는 원형 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용차량에 실려 간 동백나무는 인근 해군부대에 이식한 것”이라고 범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육지부 차량을 이용한 육지부 무단반출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육지부 차량에 의해 수목을 반출한 것은 없다고 했다”며 “혹, 죽은 나무들은 임목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되는데, 임목폐기물도 조경업체에서 넘기면 도내에서 처리 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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