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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모 마을이장, 공사대금 대신 채석허가권 내줘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용우 판사는 마을 재산을 주민들 동의 없이 처분한 전직 마을 이장 이모씨(45, 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을재산관리에 있어 리민 총회를 얻는 등 마을 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해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이 제기돼 이장직에서 해임된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모 마을 이장 겸 재산관리위원장이었던 이씨는 농로 재포장 공사와 관련, 조천읍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공사에 참여시키고 공사비 대신 마을 암석 채석을 허가해 마을에 5962만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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