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의 성매수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8, 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성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 비뚤어진 성관념과 자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대 청소년과 20세 차이가 나는 성인으로서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새벽 2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M모양(18)에게 2만5000원을 주고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면허없이 운전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모두 134차례 접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