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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현대아이파크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최근 제주지역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제주시 아라지구 현대아이파크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 자료 정보공개가 거부된 가운데 정보공개를 신청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한 3개 항목은 모두 비공개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업자 측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일체 ▲아라지구 기반조성에 사용된 제주시의 예산지출 세부내역 일체다.

 

참여환경연대가 밝힌 제주도의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업자 제출 자료의 비공개 이유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한국자산신탁(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자산신탁(주)의 비공개 사유로는 ▲주택법시행령에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 ▲법인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의 경우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산정 자료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시개발사업비는 모두 747억3100만원으로 추정되며,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며 “2페이지 분량의 내역만 공개했지만, 들여다볼수록 제주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민의 혈세로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고, 건물보상을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등 기반조성을 하고 난 뒤, 고분양가를 통해 그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비공개결정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도민의 공리’가 부딪힐 때 우리 법과 행정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분양가 공개운동, 분양가심의위회의록 등이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법개정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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