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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음주뺑소니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신모씨(49, 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고,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8일 제주시 연동소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등에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난 1월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신씨는 자신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사고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처와 자녀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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