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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주변에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가정집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허모(23)씨와 이모(21)씨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허씨 등은 지난 1월1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건입동 안모씨의 집 수도계량기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찾아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5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친 것을 비롯해 11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빈집털이'를 하면서 총 8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육지에서 제주도에 내려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쉽게 가정집을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계량기' , '우유박스'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출입문 열쇠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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