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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직후 기억상실증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H모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거 당시 경찰관에게 ‘사고가 순식간에 나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사고 직후 사고발생 사실을 적어도 인식했음을 내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직후 상황과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진술했는데, 이 역시 사고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변소내용과 모순되고 있다”며 “기억상실증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판결을 내렸다.

 

H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5시28분께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다 갓길에 정차한 B모씨(35, 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와 동승했던 S모씨(35, 여)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이 발병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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