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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양식장업주 등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사 중단'

 

'위법·특혜' 의혹 제기에도 제주도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던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법원의 제동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양식장업주 좌모(57·여)씨 등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실시계획의 집행 정지 기한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로 정했다.

 

본안 소송인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해 8월 제기됐지만 1차 변론기일도 정해지지 않아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전이라도 항만공사 시행고시에 근거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처분의 집행으로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비축기지 조성사업을 위해 항만시설을 확장하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2017년으로 앞당기려 했던 LNG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항만공사 시행 사실을 고시해야 함에도 지난해 3월 5일 공사를 착공하고도 6개월 뒤인 2012년 9월 4일에야 뒤늦게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실시, 문제가 됐다.
 
항만법 제9조 제6항에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도는 공사 착공 이전에 고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행정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의제처리'를 근거로 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의 이 사업의 '위법·특혜' 의혹을 제기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항만고시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부분에는 "실무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이 경우 공사 후에 고시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며 결과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 의원은 우근민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우 지사는 변호사 출신인 김 부지사가 대신 답변토록 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는 설계변경을 추진, 기존 항만공사 업체의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도지사 인척이 대표로 있는 특정 시공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등 이래저래 말이 많은 사업이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의 LNG 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항만건설을 위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지난해 2월 서울 소재 SK건설과 747억6496만원에 공사 계약을 맺고 201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하고 북방파제(250m), 동방파제(100m), 방파호안(1115.8m) 등 외곽시설과 모래부두 1선석 등 접안시설, 접속호안 60m, 기존 방파제 제거 공사 등으로 총 공사비는 1130억52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 경쟁 입찰을 통해 SK건설(지분 70%)이 도내 IㆍH건설사, 그리고 도외 전기업체인 W사(지분 각 10%)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항만시설공사를 따냈다.

 

한국가스공사는 1290억원 규모의 ‘제주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LNG인수기지의 부지매립 발주를 제주도에 맡겼다. 2015년 부지매립공사를 완료하면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월항 LNG인수기지는 6만1000㎡ 규모로 2만5000㎥급 저장탱크 1기가 들어선다.

 

부지조성, 저장탱크, 본기지 건설에 투입되는 투자비용은 총 1290억원 정도다.

 

내년 초 설계작업을 마친 후 2015년 3월 부지매립공사를 완료한다. 그리고 2017년 말 애월항 LNG인수기지 조성을 마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의 로드맵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의 차질없는 완공'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정이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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