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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항만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최근 탑동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도민사회 일각의 오해에 대하여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잘 아시다시피 탑동은 상습적인 월파피해지역으로 지난 2009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

당초 우리도에서는 탑동에 490억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여 750m의 방파제를 쌓는 재난방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시설로는 근본적인 월파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7월 29일 1천억원의 국비와 5백억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었다.

또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연계 반영하여 탑동을 도심 속의 친수항만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려면 현행법상 정부로부터 비용대비 편익(B/C)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바, 편익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30만㎡ 규모의 부지를 매립하는 변경계획 수립을 검토한 바 있다.

탑동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서의 초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어업인들의 반대여론이 있어, 일단 우리도에서는 항만시설 조성사업 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며, 따라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 탑동 매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도민사회의 갈등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 14일 수산․항만분야의 위원회에 이러한 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렸으며,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산하에 탑동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다.

탑동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파급영향을 고려해야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나 매립여부에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의 도심 속 재해위험지구를 오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최적의 탑동 안전대책은 안전성, 환경보존,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리고 늦지 않게 결정되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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