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B양 등 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도 안 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주지역 조례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 중 지번주소가 표기된 조례는 모두 13개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된 조례로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실제 주소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이지만 조례에는 '중문관광로 227-24번지'로 표기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제주아트센터는 '오남로 231' 뒤에 '번지'가 붙어 있었고, 해녀박물관 역시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번지'로 잘못 표기된 상태였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는 도로
서울 곳곳에 있는 제주 기관과 제주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탐라영재관이 서울시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로 모인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사회 장학관은 과거 마권 장외발매소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들을 위한 마사회의 대표적 장학사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장학관 건물 저층부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임대해 활용하게 된다. 향후 장학관 건물 매각 시에는 관련 법규 허용 범위 내에서 제주도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가 현재 서울 곳곳에 흩어져있는 제주 기관들의 효율적 협업을 위한 수도권 협업 통합공간을 마련하고, 강서구에 위치한 탐라영재관의 지리적 한계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건물을 물색하던 중 한국마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 중앙협력본부와 서울제주도민회, 제주관광협회 서울홍보사무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울사무소, 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가 제주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배·장판 교체 지원에서 제주가 제외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LH는 청년 전세임대 지원주택 입주 전·후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제주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는 도배와 장판 교체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지역적 관행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보단 제주의 독특한 임대관행에 따른 이유가 더 크다. 제주의 경우 사실상 청년전세 임대가 드물기 때문이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세 매물보다 연세나 월세 매물이 주를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 게다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대부분 오피스텔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한도는 제주도의 경우 8500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제주 전역의 새로운 지질도 구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질도는 어떤 지역의 표면에 드러난 암석의 분포나 지질의 구조를 색채·모양·기호 등으로 나타낸 지도다. 이번 사업은 제주 전역에 산재한 오름의 형성시기와 생성과정을 규명하고, 화산섬 제주의 새로운 화산지질학적 가치를 발굴해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8년간(2016~2024) 한라산 일대의 지질도 제작을 통해 축적한 연구 노하우와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제주도 전체 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직접 수행할 한라산연구부는 정교화된 각종 분석기법과 정밀 지형자료를 토대로 촘촘한 야외조사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주도 화산활동사를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다. 지질도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암석의 구성 성분 및 생성 연대 분석은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라산연구부는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질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연차별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제주 동부, 중부, 서부지역 순으로 현장조사와 분석이 진행된다. 2028년에는 지역별 화산지질층
제주도는 자전거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조금 지급은 전기자전거 중 페달보조방식(PAS: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움직여야 작동하는 방식)이 적용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보조금은 전기자전거 구입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돼 100만원 이상 구매 시 50만원, 100만원 미만 구매 시 구입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주도 15분도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10-4739), 이메일(houny77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오르막이 많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도민들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전기자전거를 적극 활용해 건강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2023년 382대, 2024년에는 287대의 전기자전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며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범죄들도 확인했다. 특정된 피해자는 25명으로 이 중 고교 교사와 학생 등 3명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고 촬영 영상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입 경찰을 상대로 범행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자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과 내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와 노조,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환영한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성명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공범 10명이 구속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즉각 구속 조치와 명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관련 세력을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차 체포를 저지한 경호처, 법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행동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계속해서 광장을 지킬 것"이라며 "오는 18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일대에서 '윤석
박기남 제주지치경찰단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제주도가 오는 3월 말 그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제8대 제주자치경찰단장 공개모집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11조 및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및 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년이다.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령이 60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2~3명의 임용후보자가 선발되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통보가 이뤄진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제주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제주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최종 적임자를 자치경찰단장으로 임용한다. 새로 임용되는 제8대 제주자치경찰단장은 4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지역의 어휘 사용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고유의 언어적 특성과 세대 간 변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24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어휘)' 결과에 따르면 어휘 사용이 연령과 성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고유의 언어적 특징이 두드러졌다. 제주에서는 강원권과 함께 '그제, 어제, 오늘까지의 휴일'을 '삼 일'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전라권에서 '사흘'이라는 표현이 선호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제주 지역에서는 고유의 언어적 습관과 문화적 요소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반다리'를 지칭하는 새로운 표현인 '아빠 다리'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주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라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세대 변화에 따른 어휘의 진화가 제주에서도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언어 사용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젊은 층은 식당이나 매장에서 직원에게 말을 걸 때 '여기요(저기요)'라는 중립적 표현을 주로 사용했지만 60대 이상은 여전히
알코올 장애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운전 중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