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호텔이 폐업한 지 4년이 지나도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방치돼 부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현기종 국민의힘 제주도의원(성산읍)은 지난 3일 열린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성산포에 방치된 선상 호텔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의 선박은 성산포항 여객부두에 계류 중인 '아일랜드에프2호'(934t)로 내부에는 객실과 레스토랑 등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2020년 12월에 폐업한 상태다. 현 의원은 "철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이어서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선박에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철거가 계속 지연되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 재차 공고를 내고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서귀포시는 불법 적치물이 기한 내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대집행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동제주시는 현 제주시청 청사,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 청사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신청사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보통교부세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없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어제 도정질문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지만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가 도입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법정율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국회 검토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단층제 개편의 효과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비용 문제에 대한 지사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공무원 정
제주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적 자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4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신청한 8개 읍면동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4곳씩 전체 8곳이다. 제주시에서는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와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해 자치회의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은 제주 지역의 민주주의와 발전에 중요한 전환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자신의 답변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오 지사는 4일 오전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답변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며 "언성을 높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저도 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며 "절제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책 대안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해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지사는 "발언 도중 제 명예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오 지사는 전날 도정질문에서 언성을 높이며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질의에 오 지사는 "이미 일관되게 제2공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얘기해 왔다"며 "고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해석하지도 못하면 그것은 지적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답변했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4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3일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을 향해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는 발언을 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상봉 의장은 4일 제4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 지사를 비판했다. 이 의장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도민들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는 자리다"며 "도의회의 본회의 역할은 비판과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도지사의 발언은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폄훼하는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발언과 태도는 제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도민의 뜻을 논의하는 데 있어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전체 사업비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를 위한 준비는 끝났지만 날짜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고시 관보 게재를 최소 2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에선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6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는 최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도는 공문에서 "증가하는 항공 수요와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월 국토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만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해왔다.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성산읍)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목전에 있다"고 하자 오 지사도 "임박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오 지사는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민감한 질문을 쏟아낸 도의원을 겨냥해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오 지사의 발언은 지난 3일 오후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제주시 용담동)과의 질의응답 도중에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김 의원이 오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백통신원 사업장을 오 지사가 방문했다"며 "공무원을 11명이나 동행해 방문한 이유를 해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이 생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는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제소했고 반박 내용이 방송됐다"며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이 "해명조차 대변인을 통해 '지나가다가 우연히 방문했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오 지사는 "무슨 의혹을 말하는 것이냐, 방문한 자체가 의혹이 되진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오 지사는 "내가 특혜를 받았다거나 대가를 받은 것이 성립해야 하는 것
오영훈 제주지사가 5년 전 중단된 '제2공항 연계 주변지역 상생발전 계획' 용역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3일 오후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성산읍)과의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현 의원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10년에 걸친 논란을 종결해야 하며 이미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제2공항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2공항 주변 상생발전 계획이 2019년부터 멈춰 있는 상태"라며 제주도정의 의지를 물었다. 현 의원이 언급한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은 전임 도정이 2019년에 약 5억원을 들여 착수한 사업이다. 당시 도는 이 용역을 통해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사업 발굴과 주변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공항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복합도시 조성 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용역은 2020년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5년째 종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당시 투입된 5억원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도2동갑)은 3일 도정질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차고지 증명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며 "올레길 안쪽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차량 접근이 어렵고 차고지 확보가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필지 분할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차고지 증명제 시행 후 토지를 소규모로 잘라 매매하거나 주차장 용도로 등록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에 거주하면서도 육지에 주소를 두거나 차고지 증명이 용이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과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원도심 건물들은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주요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관광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체부 장관 소속의 한국관광진흥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배경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설될 한국관광진흥청은 관광산업의 육성과 개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관광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해 직접 제시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당시 그는 관광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해
정부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논리적 반박 자료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시점에서다. 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화북동)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신중 입장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시를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가능성과 효과, 지역사회 공감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전문의원실도 추가 입법화와 특례 규정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예상된 내용으로 이미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적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안 통과와 행안부 장관의 주민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라 풍력발전 등의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담당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방문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산자부는 지난 5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제주지역 16개 변전소를 모두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계통관리변전소는 발전설비에서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전소를 말한다. 이로 지정되면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계통 접속이 제한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도내 발전 용량 1㎿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1㎿ 이하의 발전설비까지 계통 접근을 막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도가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한 후 한국전력의 계통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계통관리변전소는 협의가 불가능해져 도가 발전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사실상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허가가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