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시 및 읍·면·동의 예산 감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양용만 국민의힘 의원(한림읍)은 20일 열린 43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의 2025년 예산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2024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7조5783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 예산은 증액됐으나 제주시 예산은 2조282억원으로 2024년 대비 5.03% 감소했다. 특히 읍·면·동 예산은 937억원으로 12.95%나 줄어 민생 예산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행정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가운데 제주시 예산의 감소폭이 특히 크다"며 "제주시 인구는 도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5년 예산안에서 제주시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인구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00만5237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648만792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시의 복지 예산 비중은 46.44%로 서귀포시(33.46%)보다 높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계획 예산에서도 감축이 두드러졌다. 양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큰
제주도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들불축제와 관련해 "들불축제의 ‘불놓기’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해 도와 행정시의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들불축제의 ‘불놓기’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별오름의 불놓기 장소가 산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목장용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들불축제는 산림병해충 방제나 학술 연구 조사를 위한 포괄적 허가를 통해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법 위반이나 징계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비용 부담이나 권익 침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시는 도에 정확히 보고하고 중재 역할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4·3 희생자 및 유족 981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제35차 회의에서 4·3 희생자 및 유족 981명(희생자 64명, 유족 917명)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두번째 심의·결정으로 이로써 2002년 이후 순차적으로 결정된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3만5094명(희생자 1만4935명, 유족 12만159명)으로 늘어났다.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는 모두 1만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정심씨)이 포함됐다. 이 생존자에게는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의 생존자의료비와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3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수형인 19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들 중에는 6·25전쟁 당시 힘겨운 삶을 이어온 고(故) 김상연씨 등도 포함돼 재심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주 첫 민관협력의원이 사실상 좌초됐다.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전환되고,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20일 제주도의회와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존의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 명칭을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밝혔다. 서귀포보건소 측은 도와 서귀포의료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칭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운영은 공모 절차를 통해 민관협력약국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관협력의원으로 건설된 건물을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9억3000여만원을 편성해 심사를 받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의료 혜택 증진을 위해 2020년 11월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2022년 개원 계획이 미뤄져 지난해 1월 건물이 완공됐다. 이후 병원 운영자를 여러 차례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1년 넘게 개원하지 못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탈 플라스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사업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전면 재검토'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19일 열린 제주도 기후환경국의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8억원이 편성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 플라스틱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척센터의 운영 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해 예산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며 "세척량에 연동된 비용 정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업비 절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당시에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후환경국이 세척비 과도 문제에 대해 사용량에 따른 비용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세척량은 하루 평균 50개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8월과 9월에는 1회용컵 할인쿠폰 제공으로 하루 평균 300~400개, 지난달에는 평균 210개 정도의 세척량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하루 2000~25
제주도가 추가 배송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이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지만 지금껏 쓴 돈은 고작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9일 올해 3월부터 시행해 온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다음달 20일 종료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정된 택배사를 이용한 운송장과 추가배송비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연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이 사업을 통해 모두 62만9783건에 대해 20억6400만원이 지원됐다. 전체 예산은 65억원이다. 지급액은 전체예산의 30.7%에 머물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국비 40억원을 반납할 처지다. 배송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본인 명의(소상공인, 법인명 제외)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과 추가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특히,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제주시 공무원 A씨가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9일 A씨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제주시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제주시가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 공고를 냈을 때 B컨소시엄과 C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그러나 B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입찰 서류 접수 마감 기한을 넘긴 지난해 5월 10일에 B컨소시엄의 추가 실적 증명서를 받아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B컨소시엄은 6억원 이상의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만점인 6.0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됐다면 4.8점을 받았을 것이다. 반면, C컨소시엄은 제출된 실적 중 일부가 제안 과제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4.8점으로 평가됐다. 감사위는 "A씨가 업무를 주관적으로 처리했으며 평가에서 제외된 사업의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B컨소시엄은 최종 점수 91.8점을, C컨소시엄은 9
매년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가 여전히 결행 문제와 정비 불량 등의 문제를 안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7년간 시행 결과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16년 544대였던 버스는 2021년 874대로 증가하고, 보조금도 109억원에서 2021년에는 103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버스 이용률은 2017년 14%에서 2023년 11%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승용차 이용률이 56%로 전국 5대 광역권 평균인 42%를 크게 웃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서귀포운수는 준공영제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5년간 약 6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손실을 모두 보전받고도 자본잠식 상태가 된 것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운수는 2023년에만 300여차례 결행이 있
제주시가 계약과 달리 1.7㎞ 구간 상수공 매설도 하지 않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준공검사까지 끝내는 탁상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하지 않은 공사비까지 다 지급했다. 18일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가 추진 중인 중앙중~오남로간 도로 개설사업(2차분)에서 시공되지 않은 공사 부분이 포함돼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중앙중~오남로간 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도로 개설 및 관련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2차분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상수공 주철관 2364m 중 실제로는 675m만 매설하고 나머지 1689m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됐다. 그 외에도 오수공 및 구조물공 등 주요 공정에서 미시공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그리고 시공되지 않은 공사비 약 9613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공사감독을 맡았던 담당자들이 공사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준공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공사감독자인 제주시 공무원 A씨와 준공검사 담당자인 B씨는 각각 감사위원회 문답에서 부실한 공사 감독과 검사를 인정했다. 향후 이러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이 제기된 제주 문화복지비 사업이 실제로 청년 공무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청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 복지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18일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부서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에 도청 누리집에 '2024년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 공고를 게재했다. 이 사업은 2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접수 마감 후 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공고 당일 도는 해당 공고문을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신청이 순식간에 끝나버리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청 홈페이지의 '제주도에 바란다'에서 한 게시글에는 "공무원 및 그 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문이 있다"며 "고시공고에 대한 기준이나 행정처리,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 여부 문의한다"고 작성했다. 감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도는 공고 이틀 전인 지난 5월 20일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동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발송한 것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18일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국회를 방문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열린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회의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방문단에는 오영훈 지사, 강재병 대변인,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양순철 예산담당관과 함께 이상봉 도의회 의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 이정엽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요청한 주요 사업은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87억8500만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20억2000만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5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청소차 보급 지원사업(14억4000만원),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
제주시가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기준에도 없는 회의수당 지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제주시 소재 한 동 주민협의체 내 주민회의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금 정산검사에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이 되살아나는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억5000만원(국비 및 도비 각 7500만원)이다. 감사 결과 시가 해당 사업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주민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6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인건비에 해당하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일 11명의 개인 계좌에 각각 12만원(회당 2만원)씩 모두 132만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47명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부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됐다. 증빙 자료로 제출된 회의록에는 서명이 누락됐고, 회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 자료도 미비했다. 또 강사료로 지출된 336만원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