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정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 등 3명은 지난달부터 제22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7000만원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금은 제주 시내와 서귀포시 주요 도로, 대학가 등에 '대선 무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수막의 게시 방식과 자금 운용에 있다. 현수막은 모두 정당 명의로 제작됐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당 이름을 악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정당의 공식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 사용 방식에서도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모금액 중 2600만원을 자
제주경찰청에 외국인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외사 부서가 다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외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추진한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제주경찰청에 보다 큰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외사기능 강화를 위한 ‘과’ 또는 ‘계’ 단위의 독립 부서가 필요하며, 본청에 관련 건의를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 외사과는 2016년 11월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가 지난해 경찰청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외사과가 맡아온 기능은 정보과, 안보과, 수사과 등 기존 부서로 흩어져 통합 운영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사 부서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인사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항공의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A씨가 특정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제3자에게 문자로 잘못 보내면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원래 보내려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 지사는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는 제주항공의 주주로서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본사 운영단장을 통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허가와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례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자체 관광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민 주거 안정성 침해 및 무등록 숙박업으로의 변질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면서 도 역시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관광 사무가 제주에 이양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둬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주의 고유한 관광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권
지난해 제주지역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2023년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3.9%)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세종(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건물에너지사용 통계'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제주와 전남(8.5%)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건물에너지 사용량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을 통합한 지표로 제주 역시 폭염과 열대야 등의 영향으로 냉방 수요가 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2023년보다 8.3% 증가했다.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도 2.3% 늘었다. 제주도 역시 관광객 수요와 호텔·관광휴게시설 운영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광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의 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각각 15.6%, 18.1%로 건물 용도별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의 사용량은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에너지 사용량의 표준값인 '원단위 지표'도 처음 공개했다.
제주4·3을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으로 규정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발언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섰다. 3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을 대표로 한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난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 모두 23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제주4·3은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역사적 사실 왜곡이며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힘 제주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4·3 관련 전문가와 유족단체는 "4·3 역사에서 남로당 총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47년 3월 10일의 민관 총파업을 남로당 주도의 총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시각과 일치하는 전형적인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결의안에는 "모든 정치권은 4·3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역사적 정의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두고 도의회가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증산이 승인될 경우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취수 허용량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게 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지난 5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해 월 3000톤에서 4400톤으로 취수량을 늘리는 증산안을 조건부 가결받았다. 현재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아 있다.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다음달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증산안과 허가 기간 연장안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동의안 심사에 앞서 2019년 한국공항과 도 간 행정소송 판결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당시 행정소송에서 도는 두 차례 패소했으나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단지 변경 신청 불가라는 제주도의 법리만 기각했을 뿐, 공공적 재량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증산 요청은 한국공항의 여섯 번째 시도다. 앞서 다섯 차례는 반려됐다. 회사 측은 항공사 통합에 따른 물 수요 증가를 신청 사유로 들고
제8호 태풍 '꼬마이(CO-MAY)'가 재발달하면서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 해상에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해양 당국은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했다. 앞서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부앞바다, 서부앞바다(북서연안바다 제외), 동부앞바다(북동·우도연안바다 제외) 등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초속 9~16m,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서는 최대 22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은 1.5~4.0m, 남쪽바깥먼바다에서는 최고 5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경보다. 제주해경은 항포구 및 위험구역 수영객에 대한 안전 계도 활동과 함께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서귀포해경도 위험구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선주 및 선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대형 바지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 서귀포시 토평동 거믄여해안 남쪽 해상에서 "바다에 배가 90도로 세워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침수된 선박은 서귀포 선적 236톤급 바지선 A호(승선 정원 49명)로 뱃머리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였다. 침수는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주 측은 "어제부터 침수가 발생해 수리차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해경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박 측이 사고 직전 자체적으로 배수 및 안정화 작업을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해양 오염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선주 측과 협조해 추가 침수 방지 및 안전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에 폭염이 이어지겠다. 특히 서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5∼26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측됐다. 이는 평년 기온(최저 24∼26도, 최고 30∼31도)을 웃도는 수준으로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제주 서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급적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작업 시에는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장시간 농작업이나 나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안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문 해수욕장 등 일부 해역에서는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온 파도가
제주도가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등록 차량 중 상당수가 실제 도내에서 운행되지 않는 '기업 민원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기업 명의 차량 등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도민 차량 보유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71만6423대로 집계됐다. 인구 1인당 차량 보유대수는 1.07대에 달해 전국 평균(0.52대)의 두 배를 웃돌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렌터카·리스 차량 등 일명 '기업 민원차량'이 포함돼 있어 실제 도민의 차량 이용 실태와는 차이가 크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1곳, 등록 차량은 2만9785대로 파악된다. 여기에 타 지역 기업 명의로 제주에서 등록된 리스·장기렌트 차량까지 포함하면 기업 민원차량은 약 29만~30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약 42%를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약 41만3000여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60% 수준이다. 도내 인구가 66만9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도민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용도 변경과 출입구 폐쇄 등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부설주차장 4만621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 중 4169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 용도 변경이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 적치 1381건, 출입구 폐쇄 850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도 위반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929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891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를 아예 막아버린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 공간의 약 89%를 차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 운영이 지속되면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본래 기능이 유지돼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