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부속섬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사고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운행도 도마에 올랐다.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 A(62)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가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렌터카는 배에서 내려 걷고 있던 관광객들을 차례로 들이받은 뒤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다. 사고가 난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승합차인 스타리아 렌터카는 원칙적으로 우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동반할 경우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돼 우도에 입도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에서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여러 민원 등이 발생하자 8년 만인 지난 8월부터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1∼3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는 우도 운행이 허용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도를 자주 왕래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B씨는 25일 "렌터카 출입이 허용되면서 관광객이 많아지고 렌터카도 많이 늘었는데 좁은 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아졌다"며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도 "솔직히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다"며 "우도에서 큰 사고가 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날 승합차 돌진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당 여행사 대표 C씨 역시 참담한 상황에 고개를 숙였다. C씨는 "타지역에서 여러 차량 돌진 사고가 나고 있어 혹시나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 너무나 안타깝다"며 "1년에 많게는 3만명의 관광객이 우도에 여행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C씨는 "큰 사고가 난 만큼 우선 제주 여행 코스에서 우도는 당분간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들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됐다"고 속상해했다. 우도에서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산읍 주민 B씨는 "도항선에서 내린 사람과 차량이 섞여 다니는데 안전시설이 제대로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가족은 "배에서 내려 걸어 나오는데 0.2초의 찰나에 나 아니면 집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합차가 (우리를) 빠르게 덮쳤다"며 "정말 '미친 사람'처럼 뒤에서 윙하고 돌진해서 오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이뤄진 상황이라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는 허술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천진항 대합실까지 이어진 150m 가량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배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뒤엉켜 다니곤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도항선 이용객들이 인도를 이용했다면 급가속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가 적었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 섞인 말도 나온다. 경찰은 렌터카 승합차 운전자 A씨를 사고 당일 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25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여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연합뉴스]
국내 처음이자 유일하게 싱가포르에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 된 제주도내 수출준비 축산물 작업장 6곳 모두가 싱가포르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제주도는 싱가포르식품청(SFA)이 지난 26일 제주 돼지고기 가공장 2곳을 추가 승인하면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작업장 6곳 인증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SFA가 제주 수출작업장 4곳을 1차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제주양돈농협 수출육가공공장(서귀포시 대정읍)과 농업회사법인 몬트락(제주시 조천읍)을 추가로 승인했다. 두 곳 모두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가공하는 업체다. 1차 승인 당시 SFA 현지실사단이 일정상 방문하지 못한 가공장 2곳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 허용 직후 SFA에 작업장 추가 등록을 요청했다. SFA도 해당 작업장들이 이미 승인된 작업장과 동일한 위생수준으로 관리된다고 확인해 등록을 완료했다. 인증 작업장들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의 날' 행사에 참가해 현지 유통업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수출 준비를 마쳤다.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도 활발히 진행해 승인 직후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준비한 6개 작업장 모두 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제주 축산물의 싱가포르 수출이 본격화됐다"며 "싱가포르를 교두보 삼아 동남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출 범위를 넓혀 제주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명 규모의 시장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 수준으로 높아 프리미엄 축산물 수요가 크다. 식량 자급률이 10% 미만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 세계에서 위생·검역 기준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축산물 수입 전제조건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요구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겼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읍리 임야에서 수십 그루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사실은 지난 6월 1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탐문수사를 통해 같은 달 27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당초 A씨가 검거됐을 때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진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경까지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7t 가량의 껍질을 무단으로 절취했다. A씨는 이를 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는 나무의사를 동원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다. 하지만 현재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혐의사실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에 싸인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이제 16번째다. 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에서 식물을 조사하던 한 연구원이 우롱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류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는 우롱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9월 29일부터 전날까지 약 두 달간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량은 모두 35㎏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1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 등은 마약이 주로 발견된 지역인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국제 공조를 통해 정확한 마약 유입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뒤에서 '윙'하고 굉음이 나더니 '파바바박' 도미노처럼…." 24일 제주 우도에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돌진 사고의 순간을 관광객 A(67·경기)씨는 "내가 최초 목격자고 가장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시에 있는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그는 "배에서 내려 걸어 나오는데 0.2초의 찰나에 나 아니면 집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합차가 (우리를) 빠르게 덮쳤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나는 다치지 않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가장 먼저 차에 치여 붕 뜨며 쓰러져 다리 골절이 됐다. 그리고 이어서 순간적으로 '파바바박'…. 앞을 보니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윙하고 돌진해서 오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이뤄진 상황이라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었다. 길어야 몇초도 안 되는 상황에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다 더디게 이뤄진 부상자 구조 과정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헬기가 뜨고 위급한 환자가 먼저 이송되는 건 당연하다" 면서도 "동원할 수 있는 배를 빨리 띄우고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데도 아무리 전화하고 다그쳐도 돌아오는 말은 '여객선이 들어와야 한다'는 엉뚱한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먼저 차에 치인 환자지만 한참 뒤 들어온 배편과 119구급차에 실려 제주시에 있는 병원까지 오후 5시 넘어서야 도착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시각이 이날 오후 2시 47분이지만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5시 22분으로 이송에만 2시간 35분이 걸린 셈이다. 지난 토요일 제주에 관광차 도착한 A씨 부부는 여행 마지막 코스로 이날 우도에 도착하자마자 사고를 당했다. A씨 아내를 비롯해 이날 사상자 4명의 단체 관광 여행을 담당한 여행사 대표 B씨 역시 참담한 상황에 고개를 숙였다. B씨는 "타지역에서 여러 차량 돌진 사고가 나고 있어 혹시나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 너무나 안타깝다"며 "1년에 많게는 3만명의 관광객이 우도에 여행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B씨는 "큰 사고가 난 만큼 우선 제주 여행 코스에서 우도는 당분간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들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됐다"고 속상해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나온 60대 C씨의 승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약 150m를 질주해 대합실 옆에 있는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와 닥터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운전자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연합뉴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양 사무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도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입법 기간이 단축되고, 구조가 단순하고 개별법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도 제주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지하수 관련 삭제되는 특별법 조항은 제주 지하수가 공공 자원임을 명시하고 공공적 관리 원칙을 담은 제377조,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하는 제380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민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이는 공수화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먹는샘물 제조·판매) 허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한라생태숲에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8억4800만원을 투입해 한라생태숲 수생식물원 부근 약 1km 구간에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무장애 나눔길 폭을 1.5m 이상으로 확보해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토록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제주 삼나무 간벌목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안전형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경사도 최소화, 안전난간 설치 등 보행 안전 요소를 강화해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이동약자가 한라생태숲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한라생태숲에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면 숲해설,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탐방객 대상 상시 개방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한라생태숲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분야 복권기금 4억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보행약자 친화형 탐방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내년 제주 농어촌유학 운영학교가 확대되고,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금액의 유학 경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학년도 1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유학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올해 2학기 시범학교 8개교 외에 구좌중앙초, 종달초, 한동초, 대정서초, 무릉초, 수산초 등 6개교가 추가돼 모두 14개교다. 신규 농어촌유학 학교가 희망하는 가구 수는 45가구다. 기존 농어촌유학 8개교에는 37가구가 선정됐다.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제주도의 협력으로 모든 유학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모든 유학 가구에 월 30만~60만원(1인 30만원, 2인 40만원, 3인 50만원, 4인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지역 유학 가구에 6개월간 동일 기준으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서울지역 유학생은 7개월부터, 서울 외 지역 유학생은 1개월부터 동일 기준으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 기간에는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유학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제주 유학 가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지원금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유학 형태는 기존 '가족체류형' 외에 '고향품형'이 추가된다. 고향품형은 학부모 중 1인의 고향이 제주이며, 조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고항품형은 학교의 유치 희망 가구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다. 농어촌유학 학교 운영 기간은 1년 단위다. 학생의 유학 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농어촌유학 학교가 있는 읍·면지역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근에 농어촌유학 학교가 있는 경우 양 학교 간 통학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학생 가정은 기본 통학구역이나 신축적 통학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거주해도 된다. 서울지역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하고, 서울 외 지역 학생은 제주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https://myip.kr/jUVNo)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정책기획과 전자우편(bon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약 10년 만에 조정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곳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을 받는다. 대상 150곳 중 99곳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재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데 문화유산마다 다르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후 방문·우편(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팩스(064-710-6709)·이메일(mmmi6114@korea.kr)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2016년 이후 달라진 문화유산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행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화물칸 문이 열린 채 제주공항에 착륙한 것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45분께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이스타항공 ZE217 여객기는 앞쪽 화물칸 문(Cargo Door)이 조금 열린 채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77명이 타고 있었고 항공기 운항 중 여압 시스템(지상에 가까운 기압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에 이상이 없어 승객 안전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여객기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서 항공기 교체로 인한 지연 운항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 여객기 다음 연결편이 52분, 그다음 연결편이 114분 지연 운항했다. 국토부는 여압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비행 중에 화물칸 문이 열린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추정하면서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화물칸 잠금장치가 파손돼 문이 열린 것 아닌가 추측한다"며 "만약 운항 중에 문이 열렸다면 감압(비행 중 높은 고도에서 객실 내 기압을 외부와 맞추기 위해 기내 압력을 낮추는 일)이 안돼 항공기 내 승객들이 산소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항공기가 뜨자마자 도어 경고등이 점등된 사실은 확인했다"며 "조종사들이 항공기 매뉴얼 등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정비사들이 제대로 정비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현장 블랙박스 확인 결과 운항 전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며 "운항 중에는 (화물칸을 비롯한) 문이 열릴 수 없는 구조라 착륙 직후에 화물칸 잠금장치의 부품 때문에 문이 일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내 여압에 이상 없었고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경찰이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6일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해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근로자 복지와 지역 상생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26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사업비 55억원(국비 26억원, 도비 29억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399㎡,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이다.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도는 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용지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기술 혁신 지원, 중소기업 경영 지원 등 기업 성장 기반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능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므로 기업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주기업들이 지역사회 성장의 주체가 돼 제주 산업을 견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윤 금능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장은 “복합문화센터 공간이 우리 삶에 긍정적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고, 금능농공단지가 지속가능한 융복합 산업단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