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 입국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려던 혐의(여권법 위반) 등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L(54)씨와 L씨를 도운 운전기사 노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제주항에서 승합차량을 이용해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
L씨는 여객선 탑승에 앞서 이뤄진 검문검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부산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은 L씨와 노씨를 제주해경에 인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