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7대 자연경관 수사가 검찰의 법리검토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제주7대자연경관 시민단체 고발사건이 지난주 송치돼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담당 검사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기부금법 요건에 맞춰 적절하게 기부금이 모금됐는지 여부와 기부금을 행정전화용으로 사용한 것 등이다.
현재 검찰은 관계자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추가로 파악해 늦어도 올해 안에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법리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추가로 소환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법리적 검토만 끝나면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3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장 등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 외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2건이다.
이들은 “우 지사는 행정전화요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삭감에도 의회의 의결에 반해 예비비에서 81억 원을 전용해 전화투표 행정전화 요금을 납부했다”며 “범추위는 민간기탁모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절차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