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기준으로 변경돼 제주감귤 대미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감귤에 대해 살균제인 만코제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미국 환경청(EPA)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미국내 감귤에 대한 농약기준 설정은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감귤 중 살균제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국내 감귤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내년 초 정식으로 제출돼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미국 내 기준 설정으로 국내 제주산 감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