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옛 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현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4시50분쯤 제주시 모 주점에서 옛 애인인 A씨(31·여)에게 다시 사귀는 것을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옛 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현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4시50분쯤 제주시 모 주점에서 옛 애인인 A씨(31·여)에게 다시 사귀는 것을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