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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등록 없이 양계장을 조성한 혐의(축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조모(5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9일 제주시 한림읍 지역 임야 등 4558㎡ 부지에 축산업 등록 없이 연면적 2101㎡ 규모의 양계장을 조성해 닭 2만여 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양계장을 조성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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