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등록 없이 양계장을 조성한 혐의(축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조모(5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9일 제주시 한림읍 지역 임야 등 4558㎡ 부지에 축산업 등록 없이 연면적 2101㎡ 규모의 양계장을 조성해 닭 2만여 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양계장을 조성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등록 없이 양계장을 조성한 혐의(축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조모(5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9일 제주시 한림읍 지역 임야 등 4558㎡ 부지에 축산업 등록 없이 연면적 2101㎡ 규모의 양계장을 조성해 닭 2만여 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양계장을 조성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